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고철 거래를 가장해 197억 7,7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 모(6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허위로 기재한 총 공급가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지인과 공모, 고철 공급량 1㎏당 40~6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총 241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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