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데일리 윤용선 국장
▲ 스틸데일리 윤용선 국장
인천지역의 철스크랩 시장이 어수선하다. 국세청의 세금폭탄이 이 지역 철스크랩 업체에 투하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금폭탄의 원인은 대형 중상인 J사의 폐업 때문이다.

문제의 업체인 J사는 월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취급했던 대형 중상이다. 이 업체는 부가세 마감 이전인 지난 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의 대표가 실제 사장인 아닌 ‘바지사장’으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인천 서구 세무서는 부가세 추징을 위해 이 업체가 판매했던 철스크랩 업체(연좌제)에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폭탄 업체인 J사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한 영업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가 풀었던 단가는 타 업체보다 톤당 1만원 이상 높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폐업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이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물량 욕심에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철스크랩 업체가 있다는 부분이다.

철스크랩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철스크랩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제매입’‘위장사업장’ 두 가지 이다.

대형 철스크랩 업체들은 의제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다. 의제매입 자료를 확보해도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공급사와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대형 철스크랩 업체들은 세무조사에 휘둘리고 있다. 원인은 ‘위장사업장’ 때문이다. 위장사업장이란?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철스크랩 업계만큼 회사명을 많이 바꾸는 업종은 없다. 이들 업체들은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생각 없이 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는 대부분 바지사장(실제주인이 아닌)을 내세우게 되며, 일정 매출액까지 회사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부가세납부 이전에 폐업을 한다.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이며, 인천 J사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세청은 실제 사장이 아닌 제 3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위장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도 위장사업장이다. 또한 사업장 주소지가 실제 사업장과 틀려도, 한 사업장 내에서 계산서(가공 계산서)를 주고받아도 위장사업장으로 처분된다.

문제는 그 업체의 대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거래처 대표의 사진을 확보 하는 등 문제 발생시 국세청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타 업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동종업계 간 정보교류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S&S 철스크랩 세미나 2015’ 오는 4월 15일 서울소재 동국제강 페럼타워에서 개최된다. 올해 철스크랩 세미나 주제는 “철스크랩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다.

이번 주제 발표 중 “철스크랩 업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대표 철스크랩 업체인 성호기업 손성익 상무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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