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스틸이 2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기업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 회생을 위한 진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모아스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전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5. 11.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5. 11. 25.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1. 채권자
가. 회생담보권
1)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현금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25%는 준비년도(2015년)에, 75%는 1차년도(2016년)에 각 변제.
- 개시후이자: 연 5% 적용.
2) 신한은행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현금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85%는 1차년도(2016년)에,
15%는 2차년도(2017년)에 각 변제.
- 개시후이자: 연 5% 적용.
3) 우리은행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현금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100%를 준비년도(2015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연 5% 적용.

나. 회생채권
1) 금융기관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85%는 출자전환하고 15%를 현금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0.5%는 3차년도(2018년)에 변제, 8%는 4차년도(2019년)에 변제, 18%는 5차년도(2020년)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2년 균등 분할 변제, 30%는 7차년도(2022년)부터 9차년도(2024년)까지 3년 균등 분할 변제, 43.5%는 10차년도(2025년)에 변제. 단, 상거래채무의 경우 권리변경 후 변제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채권자에 대하여는 준비년도(2015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이하 동일).
2) 특수관계인 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99%는 출자전환하고 1%를 현금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0.5%는 3차년도(2018년)에 변제, 8%는 4차년도(2019년)에 변제, 18%는 5차년도(2020년)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2년 균등 분할 변제, 30%는 7차년도(2022년)부터 9차년도(2024년)까지 3년 균등 분할 변제, 43.5%는 10차년도(2025년)에 변제.
다. 조세채권
-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는 1차년도(2016년)에, 10%는 2차년도(2017년)에, 80%는 3차년도(2018년)에 각 변제. 단 3차년도는 인가결정일 전일에 변제.

2. 주주
- 변경전 주식 보통주 600,000주
- 주식병합: 구주 50주(액면금 5,000원)를 1주로 병합
- 출자전환: 보통주 1주(액면금 5,000원)를 5,000원에 발행
- 주식재병합 : 구주 20주를 1주로 병합. 끝.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4 파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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