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한국석유공사가 ‘해저 송유관 안전기준’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경주 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해 지진∙해일 등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C의 보도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곤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 해일 발생 공포가 크다며 울산화학단지에 설치된 해저 송유관 같은 바다의 시설물 안전 실태 조사 중, ▲석유공사가 해저송유관 시설을 큰 유조선이 접안 하기 쉬운 먼 바다로 옮기기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공사인 SK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미국선급협회 안전기준 등을 근거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 강한 파도에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석유공사가 이를 무시했고, ▲공사비 예산 150억원 중 122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파손된 기존설비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한데다, ▲‘11미터 높이의 파도를 견뎌야 한다’는 국제적 안전권고 기준을 7m로 하향조정하는 편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
▲ MBC 캡쳐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저송유관 시설을 큰 유조선이 접안하기 쉬운 먼 바다로 옮기기로 함”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상 입출하설비(Buoy) 이설은 울산 신항(남항) 개발계획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 고시]에 따른 항만시설(방파제)과 간섭되는 울산비축기지 Buoy 및 해저송유관을 2017년까지 남방파제 외곽으로 이설하도록 고시돼 있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석유공사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공사는 미국선급협회 안전기준 등을 근거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 강한 파도에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석유공사는 이를 무시함”에 대해서는 “이설계획에 따라 2015년 2월 설계전문용역사인 SK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정유사 사례와 미국선급협회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Buoy 상태를 조사한 결과, 100년 빈도 파고(11.68m)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재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해 개∙보수 일괄도급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자체 엔지니어링 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존 Buoy의 상부구조물(Pipe Arm 등)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토가 불가하다며 그 대안으로 기존 Buoy 개∙보수 대신 신규 구매를 추천했다고 한다.

이에 석유공사는 “공동 일괄 계약자인 SK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의견과 관련하여 석유공사에서 Buoy 제조사(IMODCO) 및 국내 해양구조물 설계 전문업체(KHAN)에 별도 검토 의뢰한 결과, 시공사에서 설계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계검토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며 “현재 이에 대해 검토 중으로 시공사 의견 제시를 무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파손된 기존설비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공사비 예산 150억원중 122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Buoy 입∙출하설비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해저배관은 신규로 설치하고, Buoy의 성능개선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Buoy 본체만 요구되는 설계사항을 반영하여 개∙보수하는 것”이라며 “Buoy 본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려면 신규 구매가 필요하고 이에 15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석유공사가 1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Buoy 개∙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11미터 높이의 파도를 견뎌야 한다’는 국제적 안전권고 기준을 7m로 하향조정하는 편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국제적 안전기준인 미국선급협회 안전기준에 의거 시공을 수행하고 있어 기준을 하향조정하지 않았으며 석유공사 임의로 안전기준을 낮출 수도 없고 계약에 따라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편법을 사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상입출하시설 (사진=한국석유공사)
▲ 해상입출하시설 (사진=한국석유공사)


석유공사 관리자는 향후관리에 대해 “설치되는 Buoy는 사용 전에 미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승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선급협회의 기준에 따라 설계∙시공∙설치될 것”이라며 “시공사의 설계능력부족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 능력이 있는 타 회사를 선정하여 시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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