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일조강철이 미국의 북한조력자책임법 발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일조강철과 거래중인 국내 철강업계도 영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놓고 美-中간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조강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조강철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조강생산량은 약 1,400만 톤으로 국내로 열연 50~60만톤, 형강 10만톤, HGI 10만톤과 선재 10만톤 등 연간 약 100만톤 수준의 철강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철근에 대해 KS 인증을 재취득하고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 사무소를 운영중인 일조강철은 지난해 11월에는 여의도에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를 주요 판매국가로 공을 들여왔다.

이번 제재대상 기업에 선정된 것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조강철에서는 관련 법령이 미 국회를 통과 전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난 2016년 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정상 거래 해왔으나 2016년 11월 UN의 대북제재 이후 거래는 중단된 상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 일조강철 거래 기업도 제재대상

미국은 이번에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기업으로 일조강철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결국 산업부에서도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종결시켜두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일조강철의 국내 유입량이 적지 않은 수준인 만큼 시장 파급효과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운 털이라도 박히게 될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분간 일조강철과의 거래에 대해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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