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도 대북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 주요 철강사인 르자우강철(日照钢铁, 일조강철)의 이름도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조강철 한국지사 측은 “고객사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스틸데일리 측에 밝혀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중국 정부는 UN안보리 제 2321호 결의 안에 따라 2017년 2월 18일 부로 북한의 석탄수입을 금지했다. 일조강철은 종전부터 “단 한번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수입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2017년 2월 18일 정부 측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북한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의 모든 무역 계약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원에서 제기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과 관련해, “이는 미국 현지 국내법이며, 제기된 제재 중국 기업과 개인 기업 사이에 합리적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중국 상무부에 일조강철이 제기한 진술서가 통과되어 미국에 당사를 제재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중국 상무부 및 외교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독촉”하고 있다고 일조강철 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래관계 종결 의견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일조강철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들의 이익과 안정적인 거래에 있어 조금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조력자 책임법]은 의회 승인 후 9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만약 제재법 발효 시에도 어떤 철강사 보다 빠른 납기를 지키고 있는 일조강철은 소중한 고객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조강철유한공사는 중국세관신용등급 AA의 수출입 기업이고,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 법률규범에 따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여, 단 한 건의 위법사항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동시에 “한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모든 법률을 준수하며 한국 기업과의 상호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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