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외경 60.3mm 이상, 609.6.mm(24인치) 이하의 탄소강과 합금강 용접관 및 무계목강관 송유관(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이다.
2017 년 1 월 1 일부로 수정된 캐나다 관세율표 HS 코드로는 7304.19.00.10, 7304.19.00.20, 7305.11.00.10, 7305.11.00.20, 7305.12.00.10, 7305.12.00.30, 7305.19.00.10, 7305.19.00.20, 7306.19.00.10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캐나다 기업 EVRAZ Inc. NA Canada와 그 계열사인 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의 제소로 시작됐다. 위 업체들은 한국산 송유관에 덤핑 혐의가 있다며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정 결과의 영향으로 인해 9월 6일부터 잠정관세율이 임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종판정 결과는 12월 5일 발표 예정이다. 당분간 캐나다향 강관 수출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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