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 중국, 스위스, 인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냉간인발강관에 대해 진행한 반덤핑 조사 결과 5.10~209.06%의 덤핑관세율을 책정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5.10~48.00%의 덤핑관세율이 부과됐다.

냉간인발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은 상온(냉간)에서 인발한 탄소합금강관을 지칭한다. 대부분 자동차용 재료관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대상은 관의 두께나 표면마감 등에 상관없이 원형횡단면의 외경 331mm 미만인 제품이다.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Seamless)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 5곳은 지난 4월 19일에 한국 기업 등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12∼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독일에는 77.70∼209.06%, 중국에는 87.58∼186.89%, 인도에는 33.80%, 스위스에는 38.02∼52.21%, 이탈리아에는 37.08∼68.9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각각 요구했다.

2016년 기준,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중국 2,940만 달러, 독일 3,880만 달러, 이탈리아 2,500만 달러, 인도 1,190만 달러, 한국 2,130만 달러, 스위스 2,62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 중 상신산업에 ´불리한 가용 정보´ 규정을 적용해 48.00%를, 다른 인발업체 율촌에는 5.10%를 부과했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이며, 관련 일정에 따라 상무부는 내년 1월 30일에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통상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강관3사 등과 달리 인발업체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대응 부족 등에 따른 고마진 부과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신산업의 경우, 지난 연초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가 8월에 극적으로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