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던 철근 가공단가 협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29일 철근 제강사와 가공업계는 2018년도 가공단가 인상 관련 4차 협상에서 상생의 양보로 납품중단 사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양측은 내년 철근 가공단가 인상폭을 강종별로 SD400~500 톤당 5,000원, SD500~600 톤당 4,000원으로 합의했다. 합의된 인상폭을 반영할 경우, 내년 철근 가공단가는 SD400~500 톤당 5만원, SD500~600 톤당 5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해당 가공단가는 로스율 3% 적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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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됐던 인상분 적용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하 시작 분부터다. 기계약 물량에 대해 이미 공급이 진행 중인 가공철근은 기존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기계약 물량일지라도 출하 시작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물량에 대해서는 인상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철근 가공업계는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각종 부대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톤당 8,080원의 단가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인상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 이후 납품 분부터로 제시했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제강사와의 합의 직후 가진 긴급총회에서 해당 합의내용을 수용하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수용시점부터 가공철근 납품을 재개키로 했다.

이번 철근 가공단가 협상은 어느 때 보다 첨예했다. 철근 가공업계는 감당할 수 없는 원가상승 부담으로, 납품중단까지 단행한 상태에서 벼랑 끝 협상에 나섰다. 철근 제강사 역시 가공철근에 대한 적자 부담으로 가공단가 인상 협상에 난색을 보여 왔다.

건설업계의 수용 입장이 사태해결에 힘을 실었다. 건자회 측은 “철근 가공단가 인상요인에 대해 공감하며, 계약 당사자인 제강사와 가공업계가 협상을 통해 도출한 인상폭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가공 실수요 입찰에서 건설사가 가공단가나 로스율을 임의대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개선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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