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관세청으로부터 1,700억원 규모의 관세 부과 통지에 대해 이번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청의 관세 예고 통지는 포스코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수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BP(The British Petroleum)사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LNG 수입단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낮게 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신고한 수입금액이 비교기준인 가스공사에서 수입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를 통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과 장기 계약 조건이라는 장점 등을 바탕으로 실제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었고 이를 그대로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관세 부과 통지를 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세무관서는 외부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하고 청구기간 중 납세고지는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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