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세현)은 ‘2018년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공표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권고했다.
올해 철근가공표준단가는 지난 11월 철근 가공업계와 제강사, 건설사 등 관련업계의 단가인상 합의 결과를 반영했다. 관련업계는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운반비 등 원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상생 합의를 이룬 바 있다.
2018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에 따르면, ▲건축부문(로스율 3% 적용기준) SD400~500 톤당 5만원, SD500~600 톤당 5만2,000원 ▲토목부문(로스율 3~6% 적용기준) 톤당 5만5,000원이다. 특수구조물은 난이도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철근가공단가 적용기준은 △25톤 카고트럭 현장도착도(차액운송비 톤당 1만원) △현장도착 후 2시간 이내 하차(할증 시간당 5만원) △운반거리 L=80km 기준(장재물 운반비는 발주처 협의) △차량운행기준 주6일(일요일 제외) 등이다. 적용기준 외 추가항목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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