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7년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WTO의 이와 같은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됐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참고로 WTO 협정은 RPT를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 시에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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