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공시장이 표준계약 시대를 열게 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하도급법 개정으로 철근 가공업계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철근가공을 포함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을 비롯, 개정된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최저 임금 상승 등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골자다.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제정됐다.

공정위 측은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근가공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근가공 표준계약서는 ▲가공위탁명 ▲계약기간 ▲공종명 ▲계약금액과 지급기준 ▲납품일자 및 장소 ▲철근에 대한 보증서 발급비용 분담비율 ▲지체상금요율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해온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또한 건설사나 제강사 등 해당 업계와 관련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조만간 철근가공 업계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관련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도입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 철근 가공업계, “乙 설움 달랠 듯...”

표준계약서 제정과 하도급법 개정으로 철근 가공업계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 업체에 전가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원사업자의 긴급 발주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 받침대 제작 비용 ▲공사 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 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 밖에도, 작업 도구·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하거나, 부당 특약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보전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

큰 화두가 됐던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 내용도 시선을 모았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최저 임금 등 공급원가 증가 시, 하도급 대금을 증액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 또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발표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 받는다.

표준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 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경우, 하도급 업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 등을 위법 행위로 금지키로 했다. 전속 거래 강요는 대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협력사에 대해 거래 단절·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 조건으로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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