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6개 미국 철강업체의 연합인 ‘American Line Pipe Producers Association’의 제소로 시작됐다. 제소 업체는 Berg Steel Pipe Corp.; Berg Spiral Pipe Corp.; Dura-Bond Industries; Stupp Corporation;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and Skyline Steel 등이다. 위 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에 23.52%의 덤핑 마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53.01%, 그리스 25.69%, 인도 50.55%, 중국 138.61%, 터키 27.83%)
이번 제소 품목은 외경 406.4 mm(16”) 이상의 탄소강 및 합금강 용접강관(welded carbon and alloy steel pipe)이다. HS 코드로는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90, 7305.39.1000, 7305.39.5000 등이 해당된다.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송하는 송유관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ITC 측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 금액은 약 1억5천만 달러다. ITC는 오는 3월 28일까지 이들 국가로부터의 대형구경강관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위협이 있는지 예비판정할 계획이다. (CVD는 2월 6일)
만약 ITC가 산업피해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리면 미국 상무부가 덤핑 여부와 관세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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