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굴뚝 등 배출구 위주로 행해지던 오염물질 관리방식을 공정 중에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강청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점검보고서 제출․운영기록부 작성 등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은 기술력 부족․열악한 재정 등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법, 시설관리기준 이행요령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강청 관계자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제도”라며 “대기오염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에는 강관 제조업 외에도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이 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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