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 국내 온 철강업계가 난리다.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관련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부터 한국산 대구경 송유관에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외경 406.4 mm(16”) 이상의 탄소강 및 합금강 용접강관(welded carbon and alloy steel pipe)이다. HS 코드로는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10, 7305.31.6090, 7305.39.1000 및 7305.39.5000 등이 해당된다.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송하는 송유관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조사는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Berg Steel Pipe Corp., Dura-Bond Industries, Skyline Steel, and Stupp Corporation의 제소로 시작됐다. 이들은 한국,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에서 수입되는 대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이 자국 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U.S. Department of 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미 미국 ITC는 지난 1월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본지 1월 19일자 기사 “美 통상압박 가속..이번엔 대구경 송유관에 AD 조사” 참고), 오는 3월 5일에 예비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6월 29일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판정 이후에는 본 조사에 들어가며 9월 12일까지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어 10월 29일 ITC의 최종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날 경우 11월 5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U.S. Department of 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산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17만 4,452톤(metric tons)으로 제소 대상 국가들의 물량 중 3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억 5,030만 달러 수준이다.

코트라 측은 사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강화를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해 보인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