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6일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이는 둘 다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미국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2일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한 바 있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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