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으로 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탄소 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 결과 높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은 147.63%로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으며 스페인은 11.08 ~ 32.64%, 이탈리아는 12.41 ~ 18.89%의 관세 부과가 결정됐으며 터키 역시 4.74 ~7.94%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업체에 대해서는 3.81 ~ 44.18%의 상계 관세 부과 결정도 내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리나라를 비롯해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포스코는 40.8%수준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예비 판정에서 영국은 147.63%로 가장 높게 부과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42.26%, 스페인 업체도 최고 32.64%가 부과됐고 우크라이나는 44.03%, 이탈리아는 22.06%가 각각 부과돼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터키는 당시에도 가장 낮은 수준인 2.8 ~ 8.01%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포스코는 미국내 선재가공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25%의 관세 부과까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예외 품목을 기준으로 수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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