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발동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발동시 연간 3,000만톤에 달하는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한 미국보다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위원회는 조만간 세이프가드 발동여부에 대해 임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고 철강 수입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발표한 한 직후인 지난 3월말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 철강재가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며 대상품목도 폭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EU 지역에는 연간 4,0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수입되고 있으며 세이프 가도 조사 대상이 아닌 슬래브 등 반제품 제외시 3,000만톤에 이르는 물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 여러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유럽 수출이 차단될 경우 결과적으로 아시아 시작으로 물량이 몰리는 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철강협회는 수입 철강재의 물량 확대 영향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이번 조사를 유발한 미국의 232조의 유럽산 철강재 적용은 이달말까지 유예된 상태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상황이 미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기 위해 한국과 같이 쿼터제 도입을 할 수는 있으나 쿼터 초과물량은 수출이 금지되는 만큼 WTO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럽은 미국이 적용 유예를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응조치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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