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미국향 열연 수출 여건이 반전을 맞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포스코 열연강판 상계관세(CVD)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에서 관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종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에 부과했던 상계관세율은 57.04%였으나 이번 1차 예비판정에서는 무려 55.31%p 낮아진 1.73%로 조정됐다. 다만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낮아진 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종판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판정은 내년 상반기 내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 열연에 대한 관세율 조정은 국제무역법원의 결정이 컸다. 지난 9월 12일 국제무역법원(CIT)은 2016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한 수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AFA 조항을 발동해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전에는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산 열연강판에는 관세가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AF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에 매긴 수출 관세율 재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높은 수출관세로 미국향 열연 판매를 사실상 접은 상태다. 지난 5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쿼터 배분에 있어서도 현대제철에 전량을 양도했다. 폭탄 관세를 내면서까지 미국에 수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 열연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이전 월평균 40만톤을 웃돌다 올해 들어서는 3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 이어 최종판정에서도 낮아진 관세율을 유지한다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향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종판정에서도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해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AD, CVD 등에 총력 대응해 내년부터는 관세를 내리고 정상적인 미국향 수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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