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비판정 대상 품목은 두께 최대 0.168인치(4.267mm), 폭 최대 72인치(1,828.8mm) 제품 중 ASTM과 SAE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됐다. 자동차, 버스, 트럭, 헬리콥터ㆍ부품, 항공부품, 스테인레스 제품은 제외됐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 중국, 대만, 인도 4개국에 덤핑 혐의를 인정해 최고 44.2%의 반덤핑 잠정관세율을 적용했다.
캐나다는 판정에 앞서 해당 제품 수출 기업들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 시장 환경 · 수출가격 · 원가 · 운송비용 · 정부보조금 등 캐나다 산업에 피해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에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철강업체 가운데서는 포스코강판이 32.3%, 동부제철은 8.7%의 관세 부과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올해 1~8월 기준 캐나다의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액은 9억918만 달러로 이 가운데 한국은 1,304만 6,000 달러를 수출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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