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적법절차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으며 당사자들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면진술 등을 요청해 허용하는 등 2차례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대상자들은 지난 9월 23일 오후 1시 50분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 중이던 포스코 포항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사무실에 침입한 뒤 물리력을 행사해 컴퓨터 작업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급기야 문서 일부와 수첩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태다.

포스코는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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