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 스크랩 관련된 변화된 법 개정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소폭 손질 된다. 지난해까지 물품 대금 및 부가세 납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 완료해야 했다. 이 때문에 업무 시간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하면 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물품대금 납부 및 부가세 입금 기일을 종전 당일에서 다음날까지로 늦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도 지난해 말로 일몰되지만 이를 연장한다. 세액공제액은 3/103이다. 이번에 연장되면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손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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