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철 스크랩 관련 법 개정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선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철 스크랩 관련된 변화된 법 개정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소폭 손질 된다. 지난해까지 물품 대금 및 부가세 납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 완료해야 했다. 이 때문에 업무 시간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하면 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물품대금 납부 및 부가세 입금 기일을 종전 당일에서 다음날까지로 늦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도 지난해 말로 일몰되지만 이를 연장한다. 세액공제액은 3/103이다. 이번에 연장되면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자료 : 한국철강자원협회
▲ 자료 : 한국철강자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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