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관세 재산정을 명령했다.

CIT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한국 철강사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PMS 판정을 되돌려 관세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은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에 8.04%, 세아제강에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후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당시 상무부는 관세율을 올린 근거로 ´특별시장상황´을 제시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미 상무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CIT는 예비 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 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CIT 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해야만 한다. 당장 고율의 관세가 낮아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향후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다만 CIT가 재산정 명령만 내렸을 뿐 어느 수준까지 내려야한다는 범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아 미 상무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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