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NSSMC의 산요특수제강 자회사와 관련해 베어링용 소구경 무계목 강관 설비의 지분 양도 등을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우선 고베제강소는 산요특수제강으로부터 베어링용 소구경 심리스 설비와 관련된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 것과 동시에 NSSMC는 산요특수제강으로부터 일부 제품의 영업권을 양도키로 한 것.

현지 공정위는 4월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전까지 기본 전제에 합의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NSSMC의 산요특수제강 자회사화를 조건부 승인키로 한 것.

공정위는 베어링용 소구경 무계목 강관(외경 175mm 이하)의 일본내 시장 점유율은 산요특수제강이 70%, NSSMC가 30% 수준으로 고베제강이 새로이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베제강은 산요특수제강의 본사공장내 압연설비에 대해 연간 1만5,000톤의 사용권리를 얻고 희망하는 경우 추가 1,000톤의 추가 권리를 포함해 위탁 생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고베제강이 생산 상한을 넘는 생산위탁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했다.

더불어 영업권 양도에서는 NSSMC와 산요특수제강이 연 1만4,000톤 규모의 영업권을 신강에 양도하도록 했다.

양수자들은 영업권 양도 실행일로부터 3년간 양도 대상 수요가에 대해 고베제강 판매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물론 고베측에 제품 개발 등 기술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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