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한국산 도금강판 및 유정용 강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를 공유했다.

우선 미국 내부식 도금강판의 경우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해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정용 강관의 경우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가 PMS 적용을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대해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한 재산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경우 현지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키로 했으며 태국은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및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외 미국향 세탁기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반덤핑 • 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부과 종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하에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시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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