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자원협회가 최근 예상과 다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당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중 제7호 개정과 신설을 통해 순환자원 인증기업이 수출을 하더라도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 등 제강사의 반발로 환경부가 한발 물러서 쟁점 법안에 대해 기존 법령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17일 시행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순환자원기업의 경우 수출을 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게 됐다.

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총장은 기존 법령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법령의 해석이다.

환경부가 기존 법령 즉 제7조 해당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제7조는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만 순환자원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수출한 순환자원 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설령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자원협회측의 주장이다.

박봉규 총장은 “환경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기존 시행령을 유지할 경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수출 장벽을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순환자원인증 기업은 총 5개사이다. 1호 기업 세강을 시작으로 제일기업, 함안자원, 광신스크랩, 화신자원 등이 순환자원 인증을 받았다. 이들 기업 중 수출 기업이 없어 이번 시행령 발효가 직접 미칠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시행령이 철 스크랩 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만 순환자원 인증 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시행령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자원협회측의 판단이다.

자원협회 박총장은 “중국도 수출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 등을 통해 수출을 통제할 뿐이다. 현재 시행령과 해석은 법으로 수출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 등 제강사들은 국내적으로 부족한 순환자원을 원활하게 회수하자는 것이 목적이어서 수출을 하자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증 취지에 맞게 부족한 철 스크랩의 수출을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자원협회측은 “자원순환법은 순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것이지 국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 아니다. 입법 취재에 대한 해석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순환자원인증서의 수출 금지 조항>

<한국철강자원협회의 건의문 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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