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 사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충남도가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에서 환경 위반으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모두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과 조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실시했다.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은 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충남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현대제철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 명령이 떨어질 경우 현대제철은 소명자료 제출 등을 통한 명령 취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로 설비 특성상 조업을 중단하면 재가동까지 많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어 가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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