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2고로에서 ‘브리더’란 긴급 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배출했다며 10일간의 고로 조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최근 전남도청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명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달말에는 포스코의 설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에 내려진 조업정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순 공정상의 10일 조업 정지가 아니라 조업정지를 위한 준비 작업과 이후 재가동 및 정상 가동까지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생산차질은 단순 공장 1곳 혹은 조강생산 일정 수준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증거 제출을 통해 조업정지보다는 납득할만한 행정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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