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대만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냉연 및 도금재에 대해 24.22%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판정했다.

대상 업체는 포스코베트남으로 관세는 반덤핑 관세 20.33%, 상계관세 3.89% 등 총 24.22%로 오는 10월 최종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 포스코는 포스코베트남이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조사개시 이전부터 미국향 수출제품에 대해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 미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베트남을 우회해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재에 이어 한국산 철강재의 베트남 우회 수입도 막아달라며 상무부에 제소했다.

미국내 뉴코어와 US스틸 등 철강업체 6곳이 한국산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8년 3월에는 베트남을 우회해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456.2%의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으나 베트남산 철강재의 원산지가 중국이 아닐 경우 관세 부과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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