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반제품과 열연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공고문을 통해 유럽연합, 한국, 일본, 인니산 스테인리스 슬라브와 열연 강판 및 코일 제품 수입으로 인해 중국 관련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하여 7월 23일부로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경우 가격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한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EU산에 부과된 반덤핑 마진율은 43%, 일본산 반덤핑 마진율은 18.1~29.1%, 인니산 반덤핑 마진율은 20.2%다. 한국 포스코에는 23.1%, 기타 한국 기업에는 103.1% 세율을 적용했으며, 포스코의 경우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제품은 반덤핑 관세 부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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