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제도가 사실상 중단됐던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하고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에서는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 등 27개동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또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도 논의하고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구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조치로 지정 및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오는 8일부터다.

부산시와 남양주시,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