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시각 기준 지난 11월 5일 호주 반덤핑 위원회 제 2019/126호 공고에 따르면, 호주 공업·과학기술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대만의 건축용 열연강재(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에 대한 제 1차 반덤핑 일몰재심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일부터 호주는 한국, 일본, 태국, 대만(Hsin Steel Co., Ltd. 및 Tung HoSteel Enterprise Corporation 제외)의 건축용 열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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