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통상법 전문가와 연방 법원 주장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마감시한까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마감 시계가 다다른 것(The clock has run out)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1월 14일까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과 관련한 법적 시한이 지났고 이에 따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법 적용과 관련한 탈출구가 마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인하더라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다른 법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령은 미국이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대통령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조사의 전제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통한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다른 법령을 통한 수입 자동차 제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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