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지났지만, 관세부과 조치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쟁점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이후 180일이 지난 11월 13일에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주요 타깃은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세계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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