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를 밝히진 않았으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지났지만, 관세부과 조치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쟁점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이후 180일이 지난 11월 13일에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 바 없다.

주요 타깃은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세계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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