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선후배님들께 드리는 글,

저는 ROTC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2000년에 동국제강에 입사하여 다시 2007년에 포스코로 이직하였고, 이후에는 제가 철강재 수출입을 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2016년 8월경 S사의 대표 C씨를 을 알게 되었습니다.

C는 저에게 S사의 수입대행을 톤당 7천원 수수료를 제게 주고 150일후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해볼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구매대행을 해주면 월급쟁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하였고, 이 수입은 본인 회사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평생을 아픈 몸으로 살아야 하는 제 아들 이야기를 하며, 본인의 심장이 뛰는한 제가족을 도와주고, 이 구매대행만으로도 연매출 50억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C와 일주일에 한두번의 만남을 지속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쌓았고 저는 제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2017년 하반기부터 구매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닌 100톤 수입대행으로 이일을 시작했으나 C는 2018년부터는 저에게 담보를 키워서 더 크게해야 수익이 많이 난다고, 담보 증액을 요구하여 2019년 3월경 시중은행에 C씨와 같이가서 증액 요청을 하였으나 은행에서 이를 거절하니, 본인과 아주 친한 전 모은행 지점장출신 K씨(현 모은행 계약직)을 저에게 소개하여, 모은행 특정지점을 지정해주고, 추가로 저의 가까운 일가의 집마저 담보로 잡히고 신용장 한도를 증액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단 3-4일 만에 은행 승인을 받아내도록 적극적으로 신용장 한도 증액을 돕고 바로 그다음주 4월 첫째주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합니다.
최모씨는 이시기에 저에게 다른회사에서 돈을 떼일수도 있으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유도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2019년 11월 11일에 이러한 사기행각을 알았으나, S사는 2018년 12월 31일 이미 외감기관이 S사에 계속기업존속 의문을 표하며, 의견거절하여 본인의 회사는 이미 지급불능상황임을 알고도 저의 법인으로 하여금 2019년 4월 약 13억8천만원어치의 철강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케하고, 저는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이 물품대를 주지않아 은행 담보물인 저와 제 일가 소유의 아파트를 날릴 상황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추가로 2019년 5월, 8월에도 일본산 철근 구매대금으로 약 12억원을 저의 담보를 이용하여 구매케하고 그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8월에는 한달후 상환을 조건으로, 제가 대출을 받아 각 1억원, 1억4천만원을 C의 법인인 S사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돈 또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총 28억 이상의 돈을 저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S사 직원인 H 차장 말로는 이회사는 2018년 작년 6월부터 법정관리를 들어가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4-5곳에서 수많은 자문과 상담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2018년 5월에 이미 A사에 있는 채무 38억원에 대해 지급불능을 통보하고, 외국회사 2곳에 약 15억원은 2019년 각각 9월,10월에 이미 법정관리로 지급불능/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즉, 은행권 채무 18억원 포함 약 110억원에 대해 고의부도파산으로 합법적으로 채무탕감,지급불이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2019.11.28에 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하여, 12.3 포괄적 금지명령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9회합10024 회생). 사실은 이 또한 파산을 원하지만, 사회적으로 회생을 시도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2017년 12월부터 S사는 자체재고(5천톤이상) 모두 원가로 동생인 M의 회사인 L사로 판매하고 L사는 이재고를 팔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즉, 동생회사인 L사가 돈을 벌게 만들고, S사는 오랜 시간동안 채무불이행을 목적으로 법정관리를 준비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대기업 D사 Y 과장을 통해 2019년초부터는 S사가 제가 대행으로 수입한 철강재를 모두 D사로 일시에 매도하고, S사는 33억원 이상을 2019년 4월, 6월, 11월초에 다 입금받고 제게 주어야하는 물품대로 결제하지 않고 다른곳에 자금을 쓰고 은닉을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정관리 신청을 함.

두형제의 회사가 같은 회사임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 D사는 이물량을 다시 동생의 L사에 다시 90일안에 판매하기로 하는 바이백 계약을 체결하여, (L사가 실수요가들에게 선입금을 받아 D사에 필요한 만큼 물량을 원가들이지 않고 재구매하여 판매할수 있는 계약) 이 두형제의 돈세탁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 계약에는 D사는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가격으로 S사에서 철근을 사고, L사에는 톤당 62만원으로 90일 동안의 고이자도 붙여서 되팔기로 하여 대기업 D사로서는 잃을것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철강인들은 다아시겠지만, D사는 S사와 L사가 한회사 한몸임을 알고 이러한 계약을 했으며, 그게 아니라면 D사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현재 시황에서 철근을 톤당 62만원, 그리고 고이율까지 붙여 판매하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더 잘 알것입니다.

또한, D사의 Y 과장은 S사에 대해 30억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A사에서 S사 담당대리로 근무하다가 H사를 거쳐 18년 5월에 D사로 이직한자로서 S사가 본인의 전직장에 38억원 채무지급불능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자입니다.

사회적,윤리적으로 귀감이 되어야하는 대기업 D사에서 이런 두형제의 술자리접대를 받아가며, 이런 파렴치한 고의파산/사기/기망 행각과 돈세탁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부정하고 부당한 거래로 돈을 벌고있다는 사실에도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C는 세 자녀와 와이프, 모친과 같이 살고 있는 주택(신림동)은 그의 막내동생 소유로 되어있고 본인은 아무재산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저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이 모든 사기행각을 11월 11일에 저는 알았습니다만, 은행 결제가 11월 26일인데 11월 8일 C씨와 점심을 할때도, 저에게 11월 29일에 골프를 치러가자고 골프장 예약까지 하길래, 저는 11월 26일에 이상없이 결제가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C씨는 법정관리신청을 한 11월 28일까지도 본인의 급여는 연봉 2억5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월 급여 1800만원을 챙겨가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정말 소름끼치고 무서운 사실은 30억 이상의 채권이 있는 A사가 S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때 팀장으로 있던 A사 윤모 임원이 회사의 압박과 그에 따른 죄책감, 우울증으로 2018년 10월에 투신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C씨는 이전과 다름없이 매주 저를 만나서 웃으며 술을 함께 마시고, 저의 담보 증액을 종용하고 은행까지 알선해가며,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끼칩니다.

저야 못난짓을 했으니, 어떤 역경과 고난도 받아들여야하지만, 죄없는 제 처자식을 볼때면, 특히 몸이 아픈 제 큰아들을 볼때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자신을 보며 한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제가 이글을 여기에 남기는 이유는 단하나, 철강업계에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있다는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저와 같은 생지옥에 떨어질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저에게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힘을 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정신을 차리고 제 가족을 보필하고, 필사의 철강인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민 배상

PS: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L사의 등기상 본점소재지는 S사와 같은 영등포에서 2017년 10월에 S사의 천안창고로 주소지 이전. 즉, L사는 S사의 창고역할
-L사는 직원없음. S사 직원들이 L사 일을함.
-L사 등기부를 보면 대표는 C의 동생 M, 그리고 S사 H차장이 등기임원
-C의 명함은 S사 대표이사, L사 이사로 되어있고, 그의 동생 M은 S사 부장, L사 부장으로 두장씩 있음.
-재고장에는 S사,L사의 이름이 같이있으며, 실제로 L사가 재고들을 팔아옴.
-S사와 L사는 같은회사이며, 이런일을 예상하고 있던 두형제는 2018년 11월에 동생을 S사의 등기이사에서 퇴임을 미리 시킴

* 본 글은 당사의 편집방향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