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금강판류(제품 카테고리4) 를 두 개의 하위 카테고리 4A 및 4B로 분류했으며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4B품목에 속한다.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한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용 도금강판을 수출할 시 의무적으로 EU자동차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여러 국가들의 안정적 쿼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부 시장참여자들의 불만으로 차기 사후검토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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