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가 지난 26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산 냉연강판과 비합금강 코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이 아닌 포스코를 제외한 한국 기업에게는 3.84%의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의 경우 전 기업에게 26.39%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게는 26.38%의 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중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에게는 별도의 관세가 책정됐다.

말레이시아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5월에 관세 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징수 대상인 비합금강 코일은 폭 1,300mm 이상이다.

말레이시아 철강업계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철강제품 가격이 내수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청구했으며 산업통상부는 4개국산 철강제품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입된 것으로 판정했다.

관세 부과 기한은 5년으로 2024 년 12 월 24 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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