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최근 취소하고 이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사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 이번 결정은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광양제철소 고로의 블리더 개방에 대해 예외적인 배출시설이라는 의견을 발표한 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전라남도청의 결정으로 포항제철소에 내려졌던 고로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예고 역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남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로 안전밸브 운영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정치 처분의 경우 현재 충청남도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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