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도금 판재류 관세를 인하했다.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했다. 메이커별로는 현대제철이 0.00%로 가장 낮았고, 포스코, 동국제강, KG동부제철은 2.43%를 부과 받았다.

이 가운데 포스코,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 3사는 지난해 1차 최종판정에서 받았던 7.33%보다 관세율이 낮아지며 부담을 덜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1차 최종판정에서도 0%를 맞은 바 있다. 사실상 반덤핑 관세가 없던 셈이다.

상계관세(CVD)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결과가 좋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낮아진 0.44%를 부과 받으며 미소마진이 됐다. 동국제강은 1차 판정에 이어 2차에서도 면제를 받았다.

1차 판정에서 유의미한 상계관세를 맞았던 KG동부제철(8.47%)과 포스코(3.34%)의 경우 2차 판정에서 7.16%로 관세율이 조정됐다.

한편, 특정시장상황(PMS) 주장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무부 재량으로 실시하는 조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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