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후인 7월 28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3월 23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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