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빌릿, 선재,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빌릿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2일까지 빌릿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선재, 봉강 역시 동일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번 3년 연장에서 연도별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전했다. 첫 번째 해에는 빌릿에 15.3%, 선재 및 봉강에 9.4%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에는 빌릿에 13.3%, 선재 및 봉강에 7.9%, 세 번째 해에는 빌릿에 11.3%, 선재 및 봉강에 6.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월 6일 크라카타우 스틸의 제소를 수용해 20일부터 중국산 합금강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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