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유지를 촉구하고자 3개월간(4월∼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5,004억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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