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는가 싶던 ‘건축법 개정안(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표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참사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봤지만 기대감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지난 3월 13일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움직임이 정체된 상태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전면 도입을 기대했지만, 확신이 옅어진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 과정에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토부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뀌었고, 시험방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늘면서 진도가 더뎌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샌드위치패널의 한 종류인 메탈패널로 시공한 건축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에스와이)
▲ 샌드위치패널의 한 종류인 메탈패널로 시공한 건축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에스와이)
고무적인 것은 철강업계가 기대하는 두께 및 도금량 기준 강화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난연재뿐만 아니라 준불연, 불연재에도 적절한 규격의 철강재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이다. 단적인 예로 시편을 어디서 채취할 것이냐부터 시편의 어느 부분을 가열할 것이냐, 그리고 가열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한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가령 시편을 가열했을 때 외형적인 변화가 아예 없을 정도여야 난연 성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외형적인 변화는 있더라도 불길이 번지지 않으면 난연 성능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의 중심에 있는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철판과 단열재, 접착제 등이 혼용된 복합자재다. 그러다보니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에 만연한 저품질 자재 사용 행태를 개선하고 관련 업계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