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철강 무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인도 정부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수입된 한국, 중국, 베트남산 갈바륨강판(Aluminum Zinc coated steel)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부과 기간은 5년이며 포스코의 경우 톤당 56.96달러, 동국제강은 톤당 14.30달러, KG동부제철은 톤당 13.07달러의 관세가 책정됐다.

베트남은 톤당 23.63~173.10달러, 중국은 56.48~128.93달러로, 한국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확정됐다.

인도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산 양철 평판 압연 철강제품에 톤당 251달러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현지에서는 4월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나 한국산 철강재 수입량이 종전 대비 31% 증가했다는 사실에 인도 정부와 철강 산업계가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산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연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역시 시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4일 인도 정부가 2015년 6월 5일부터 한국산 304 등급 및 최대 1,650mm인 스테인리스 열연제품에 부과했던 톤당 180달러의 반덤핑 관세 6개월 연장을 결정한 만큼 한국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우려했다.

인도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철강 무역 규제 ‘강경파’에 합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20일 575개 철강 제품의 수입관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관세율이 5%였던 제품은 10~15% 수준으로, 10%였던 제품은 최대 20%까지 올렸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철강 메이커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입관세 인상이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국가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철근의 대부분이 UAE 및 오만산임을 고려한다면 GCC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철강 무역 규제 조치를 시행해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EU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및 코일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CVD)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규에 입각해 오는 7월 10일까지는 잠정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산 14.5~18.9%, 인니산 17.0%의 임시 반덤핑 관세(AD) 부과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8월에 중국, 인니산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관련 덤핑 여부 조사를, 지난해 10월에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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