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7월 1일 발효하면서 철강 수출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NAFTA와의 차이점으로 원산지규정 강화, 노동가치비율 신규도입, 국가 차원에서 산업이나 환율을 실질 관리하는 비시장 경제국과의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통보 등이 주목 받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경우 승용차·경량트럭·중량트럭 생산자는 USMCA 당사국산 철강·알루미늄을 70%이상 구매해야 원산지를 인정해준다고 명시했다. 다른 종류의 차량, 공구, 다이, 금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 이행 문제로 발효는 7월 1일부터이나 자동차 원산지규정 이행 증명을 위해 7월1일~12월 31일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코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7208.25, 7208.0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120.30, 7120.49, 7120.69, 7210.90, 7211.14, 7211.19, 7211.23, 7212.20, 7212.30, 7213.20, 7213.99, 7214.30, 7214.91, 7214.99,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91, 7226.92, 7226.99, 7227.20, 7227.90, 7228.10, 7228.30, 7228,60, 7306.30, 7306.50, 7306.61, 7306.69, 7306.90, 8708.29, 8708.99

USMCA 수정의향서에는 철강 관련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2027년 7월 1일부터 하나 이상의 ‘북미에서 제철·제강’한 철강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HS코드 기준으로 26.01, 72.01, 72.02, 72.04인 제품들은 USMCA의 ‘북미에서의 제철·제강’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의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멕시코로 우회 수출하는 철강 기업의 경우 ‘북미에서의 제철·제강’요건이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겠으나 7년 이후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232조 철강 규제로 대미수출량에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분 주요 철강제품이 미국 AD•CVD규제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USMCA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원산지규정뿐만 아니라 최저 시급 16달러 요건 충족에 따른 멕시코 생산공장 인건비 상승 역시 주의해야 하며 철강 업체들은 기존 부품 생산 및 조달 계획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포괄적인 투자 전략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철강 업계가 USMCA의 철강 공급망 블록화와 미국의 232조 철강수입 규제에 대비해 면제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미국 현지 생산·조달, 미국기업과의 제휴·합작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 혹은 USMCA 역내 생산에 따른 비용과 2.5% 미국 최혜국대우 관세 감수를 저울질해 한국으로의 유턴 역시 선택지에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기반의 여타 무역 규제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만큼 관세 부과 상황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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