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데일리 김영대 기자
▲ 스틸데일리 김영대 기자
지난 2018년도부터 2년 여간 수입 H형강을 대상으로 이뤄진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오는 8월부로 없어진다. 최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서 H형강이 제외된 결과다.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였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갑작스럽게 사장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다.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건 아니다.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입 H형강 업체 입장에서는 유통거래 건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경 쓰이는 제도였다.

만약 H형강뿐만 아니라 여타 철강 품목으로 확대됐었다면 별다른 무역 분쟁 없이 수입 제품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내 시장에서 수입 H형강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산업을 위협한 바 있었고, 최근 수출 판로가 줄어듦에 따라 내수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내 제강사 입장에서는 꼭 지켜내야 했던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내 제강사들도 관세청에 제도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제강사 입장에서는 넋 놓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일부 잃게 된 셈이다.

주무부처인 관세청측에 수입 H형강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어봐도 전문심의위원회의 결정일 뿐 정확한 연유를 밝힐 수 없다는 시원치 않은 대답만 반복될 뿐이다.

실효 여부를 떠나서 사회 안전이라는 당위성을 걸고 만들어진 제도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한 채 배제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수입 H형강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력관리 제도 실태조사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작 사회구성원은 그 결과물이나 진행상황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를 부가하고 현장에 유선 상 계도조치만 취했을 뿐 인력부족을 핑계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업계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심지어는 인력부족을 문제 삼는 관세청의 답변에 대응해 직접 실태조사를 대행하겠다는 업계의 제안도 마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제도 실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수입 H형강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력제가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원인은 제도 자체의 미비함인가, 아니면 탁상행정의 허술한 관리로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주무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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