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국제무역법원의 2차 지시에 따라 2015~2016년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2차 재산정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다.

한국산 송유관의 2차 재산정 결과에 따른 최종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9.24%, 세아제강은 4.23%로, 나머지 한국기업은 중간 수준인 6.74%로 최정 확정됐다.

이번 2차 재산정은 올해 1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에 연례재심 재산정을 지시 한데 따른 것으로 이미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1차 재산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24일 1차 재산정에서 기존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적용하지 않고 대폭 하향 조정된 덤핑 마진율(0.00%~9.24%)을 산정한다는 초안을 발표하고 3월말 1차 재산정 최종판정에서 현재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한 바 있다.

당초 원심에서 현대제철(당시 현대하이스코)은 6.19%, 세아제강 2.53%, 기타 업체는 4.36%의 마진율이 산정됐으나 연례 재심에서 특수시장상황이 적용되며 현대제철은 18.77%, 세아제강 14.39%, 기타 업체는 16.58%로 대폭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일단 2차 재산정 연례재심 결과 덤핑마진율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부과세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송유관 수출시에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강관업계 관계자들은 미국내 현지 강관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현지 수요 감소로 최근 대미 강관 제품 수출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이서 당분간 미국향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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