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25일부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판재류 조사 개시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관련한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관보에 게재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3개국 스테인리스 판재류 덤핑 조사개시일은 관보게재일인 9월 25일부로 시작된다.

★ 조사대상 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으로, 두께가 8mm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을 제외한다.

평판압연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된다.

관세품목분류는 다음과 같다.


무역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내 포스코 비생산 품목의 경우 어떻게?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포스코)과 협의하고 조사대상 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인 신청의 경우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 신청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 ·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조사 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을 참조해서 하면 된다.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연락처는 044-203-5863번이며, 덤핑조사과 연락처는 044-203-5875번이다.

★ 덤핑관련 조사 대상자는?

무역위원회는 덤핑관련 조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했다.

금번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은 티스코와 리스코이며, 인도네시아는 청산강철, 대만은 유스코와 왈신리화이다.

위의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개시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는 국내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덤핑사실 관련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된 제품이다.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국내산업피해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필요한 경우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향후 조사 일정과 과정은?

조사개시일은 관보게재일인 9월 25일부이며, 예비조사는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본조사는 무역위원회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각각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예비조사에 따른 예비판정과 기획재정부로 건의는 2020년 12월 25일에 마무리되며, 2개월 연장시 2021년 2월 25일에 마무리된다. 잠정조치(잠정 혹은 예비관세 결정 여부)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확정되며 한달 정도 소요된다. 잠정조치 여부는 2021년 1월 25일, 예비조사가 2개월 연장될 경우 2021년 3월 25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무역위의 예비판정 및 기재부 건의 이후부터가 본조사 기간이다. 무역위의 본조사 마무리 및 최종 판정 및 건의는 2021년 3월 25일 예상이며, 2개월 연장시 2021년 5월 25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심 사건의 경우 본 조사 기간이 6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며 관보에 게제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의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결정은 1~2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