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은 2013년 협상 개시된 지역무역협정으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했다.

RCEP 지역은 한국 철강업계의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으로, 2019년 기준 한국의 對RCEP 수출은 129억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47.8%를, 수입은 120억 달러로 전체의 81.8%를 차지한 바 있다.

업계는 RCEP 최종 서명에 적극 환영했다. 철강협회는 15일 성명에서 "RCEP 서명으로 역내 자유화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철강 제품별로 살펴보면, 봉강 및 형강의 관세율 5%, 강관 관세율 20%, 도금강판 10%의 관세율이 철폐됐다.

전방산업별로도 분명한 호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매겼던 최대 40%의 관세가 철폐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인니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데 RCEP 발효를 계기로 자동차 부품 관세가 철폐되면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태국은 화물자동차에 40% 관세를 부과했는데 RCEP 발효로 관세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대 30%에 달했던 승용차 관세 또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였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 문턱이 없어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은 일본이 선발 진출국가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았으나 RCEP 발효 후 일본이나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져 한국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시적인 수출량 증가뿐만 아니라 무역 규정의 일원화와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의 내용 사전 협의 가능 역시 RECP의 긍정적인 효과다.

RECP 지역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 수도 14개국이다. 국가별로 무역 규정이 달라 FTA 원산지 기준별로 한 국가에서는 원산지가 인정됐던 제품이 다른 국가서는 인정되지 않는 식의 애로가 없지 않았는데 단일 원산지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철강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RECP를 계기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의 내용을 사전 조율이 가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RECP 발효 등으로 소통창구가 강화되면서 비관세장벽, 반덤핑관세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CP는 양자 협정은 아니나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지닌다.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83%로 동일하다. 다만,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 쪽이 2%p 더 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은 완성차, 소재, 부품, 장비 등 일본 의존도가 높으나 기술 수준 향상과 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주요 민감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 역시 10∼20년간 의 철폐 기간을 정하거나,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축소하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을 채택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통상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시장 개방에 수반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구비해둔 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철강업계의 수혜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철강 제품이 FTA 체결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의 대중국 철강 수출 관세는 사실상 제로인 상황이다.

철강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철강 수입관세가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이기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 세부 관세율 및 양허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RCEP를 계기로 동남아향을 비롯한 철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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